나의 경우7월 25일 1) 전세 세입자 입주 및 전세 잔금 수령 2) 분양권 잔금 및 중도금 대충 완납 3) 아파트 입주(키 및 입주물품 수령) 및 하자점검 4) 취득세 신고 5) 시행사 서류요청(이메일)7월 31일 시행사에 관련 서류 수령8월 2일 등기 접수일정으로 진행했다. 일반 아파트 거래는 잔금일에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줘서당일 바로 등기를 접수할 수 있는데, 분양권은 시행사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요청해야되는 과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일반 부동산 거래 시 사용하지 않는 서식들이 있어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하겠다.필요서류발급처시기부동산 실거래필증 사본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취득세 준비할 때 같이 준비공급계약서 사본(ex.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