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잔금을 완료하고 생기는 의무와 권리는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2) 시행사(등기부등본상 권리자)에게 등기를 위한 서류를 요구할 권리두 가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보통 분양잔금 완납 + 중도금대출 완납 + 후불이자 완납세 가지 조건이 달성되는 순간부터 취득세 취득일이 성립되는데,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한다.(이번 경우 시행사 소유권보존등기일보다 잔금 완납일이 늦어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취득세 납부기한이었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우리의 연차는 소중하니까잔금하는 날 연차 사용한김에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서취득세 신고를 하자. 취득세 신고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한다.필요서류발급처시기일반 매매분양계약서 사본(처음부터 끝까지)시행사분양권 전매 거래 후 시행사 인감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