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매수한 다음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해당 물건이 내것임을 알리는 등기가 필요하다.보통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소개받아 등기를 진행하는데,거래가액 10억까지는 거래가액의 0.1%~0.08%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10억 이상은 0.08%~0.07%정도 소요된다. 9.75억에 분양권을 매수(=과세표준 9.75억)한 나는 보수요율표를 참고해 법무사비용을 대략 계산해보니534,000원 + 5억 초과분*0.7% = 866,500원*1.1(부가세) = 953,150원이 예상됐다.물론 이 금액에서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등은 별도이다.95만원이면 직원식당 172일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 충분히 고생할 보람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셀프등기를 준비했다. 셀프등기를 진행하면서 여기저기 참고했지만내용들이 중구난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