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잔금을 완료하고 생기는 의무와 권리는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2) 시행사(등기부등본상 권리자)에게 등기를 위한 서류를 요구할 권리
두 가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보통 분양잔금 완납 + 중도금대출 완납 + 후불이자 완납
세 가지 조건이 달성되는 순간부터 취득세 취득일이 성립되는데,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번 경우 시행사 소유권보존등기일보다 잔금 완납일이 늦어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취득세 납부기한이었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우리의 연차는 소중하니까
잔금하는 날 연차 사용한김에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자.
취득세 신고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한다.
필요서류 | 발급처 | 시기 | 일반 매매 |
분양계약서 사본 (처음부터 끝까지) |
시행사 | 분양권 전매 거래 후 시행사 인감받은 것 |
X |
거래계약서 사본 | 부동산 | 분양권 전매거래 시 | O |
잔금완납증명서 사본 | 입주사무실 | 잔금 완납 후 | X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 전매 거래 후 셀프 신고 | O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미리 준비(1주일 전) | O |
주민등록 등초본 | 정부24 | 미리 준비(1주일 전) | O |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 | 구청 or 양식 다운 후 미리작성 |
당일 or 미리 (1주일 전) | O |
취득세 신고서 | |||
신분증 | O |
분양권 전매 취득세 신고시에는 위 서류가 다 필요하고,
일반 거래(아파트 일반 매매)시에는 오른쪽 O표시 된 것만 필요하다.
분양계약서 사본, 전매계약서 사본, 잔금완납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이것들은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되거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것들이었는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2)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
3) 취득세 신고서
는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봤다.
하지만 작성하고 준비하는건 아~주 쉬우니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거래 후 신고 의무가 있는 우리는 셀프등기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해야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작성 및 출력까지 할 수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들어간다.
https://rtms.molit.go.kr/
부동산 거래신고를 클릭하면 개인 인증하는 팝업이 뜨고 PASS 등을 통해 인증 후 들어가면 된다.
그럼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로 충분히 입력 가능하다.
입력 시 필요한 서류
거래계약서, 중개물건 확인설명서(or 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고인 정보(나) 및 매수인, 매도인 정보를 기입한다.
거래계약서에 있는 개인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거래지분비율은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비율대로 나누면 된다.
(예시. 5:5 공동명의 시 매수인에 2명 정보 각각 기입하고 거래지분비율 2 분의 1 기입)
그리고 이건 물건정보 기입하면 된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만 봐도 다 기입할 수 있고, 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봐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상거래금액은 분양권의 금액이 아니고 당사자간 거래한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10억짜리 분양권을 +P 5천만원 더 주고 매수했으면 10억 5천만원이고, -P 5천만원이면 9억 5천만원 기입하면 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만 보면 쉽게 기입할 수 있다.
작성을 마무리하면 신고이력 조회 페이지에서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신고필증을 눌러 출력하면 된다.
취득세 신고와 등기 접수 시 필요하니 최소 2장 여유있게 5장정도 출력해서 보관해두자.
2)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
셀프등기 할 때 접수 서류 작성하는 것은 총 3가지이다.
등기 접수증, 취득세 신고서,
그리고 가장 작성하기 쉬운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와 취득세 신고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세법 시행규칙,20240528,서식3)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
의 파일을 다운받으면 된다. 파일만 받고싶으면 아래 첨부한 파일을 받으면 된다.
기입해야되는 내용은 총 4가지이다.
1)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주, 세대원 전부 기입
2) 취득 주택 소재지 정보 기입
3) 1세대 소유주택 현황 전부 기재(취득세 취득시기에 맞춰서_잔금일 기준)
4)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 확인 후 기입
세대주인 사람, 세대원인 사람 모두 다르니 개인 인적사항에 맞춰서 기입하면 되고,
취득세 취득세율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에 체크하면 된다.
혹, 취득세 취득세율을 모르겠다면 접수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줄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3) 취득세 신고서
취득세 신고서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매수인, 매도인, 거래물건 정보를 기입한다.
여기서 취득세 취득일이 헷갈릴건데, 잔금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 우리는 분양권을 "전매"했기 때문이다.
취득세 취득시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분양권 청약 당첨자 : 당첨일
분양권 전매 매수자 : 분양대금 잔금 완납일
일반 부동산(아파트) 매수자 :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완납일
이렇게 보면 된다.
취득물건 내용의 소재지를 기입하고 아래 기입해야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 기입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취득물건 | 취득일 | 면적 | 종류(지목/차종) | 용도 | 취득 원인 | 취득 가액 |
아파트 | 분양대금 잔금 완납일 |
84.㎡ | 대 | 주거용 | 매매 | 975,000,000원 |
분양대금 잔금일, 면적, 지목 등은 계약서에 다 나와있다.
아파트니까 용도는 주거용이고, 취득 원인은 증여나 상속이 아니니 매매로 기입하면 된다.
취득가액은 분양권 가격이 아닌 매매가액으로 기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기입해야되는데,
취득세율 표 보고 구간별 금액 보면서 할 필요 없이(괜히 머리아프니까)
네이버에서 "취득세 계산기" 검색해서 나오는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단 감면세액, 기납부세액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공란으로 둔 다음 취득세 신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서 기입하는걸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 신고 준비 할 완료가 되었다.
취득세 납부 및 확인서
위에 있는 모든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하면 노란색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우리처럼 보통의 사람들은 취득세를 당장 낼 수천만원의 돈도 없고, 카드 한도도 높지 않으니
해당 서류를 가지고 카드 일시 한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취득세 금액만큼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신용한도에 따라 다르니 꼭 여유자금을 미리 준비해두는걸 추천한다.
취득세 무이자 할부는 현재 농협(무이자 4개월)만 가능하다.
그래서 농협카드를 발급받고 한도 증액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귀찮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농협카드 한도 일시 증액 신청 절차
진행과정
취득세 고지서 수령 → 필요서류 지참 후 농협 중앙회 은행지점 방문 및 접수 → 접수 후 1~2일정도 소요
*일시 한도 증액이 승인되었더라도 농협카드 어플에는 기존 한도만 나오니,
은행에 연락을 추가로 해서 한도 증액됐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함
필요서류
1) 취득세 고지서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4) 신분증
5) 카드 실물
농협 어플을 사용하면 UI가 정말 별로인걸 체감할 수 있는데,
농협카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 농협중앙회 지점을 찾아가서 신청해야되기 때문이다.
요새 은행 지점도 문을 많이 닫고있으니 주변 가까운 곳에 지점이 있어야 럭키비키이다.
납부할 준비가 다 되었다면,
구청에 가서 직접 납부해도 되지만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하고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면 된다.
납부 절차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대상 조회" 및 납부절차 진행
나의 경우 취득세가 33백만원 정도였고,
1천만원은 현금으로 납부, 나머지 23백만원은 농협카드 4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했다.
현금납부는 계좌 연결하면 자동출금 형식으로 진행되고,
카드납부는 카드결제(할부기간 설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납입이 된다.
일시불, 할부, 현금, 카드 상관없이 10분정도 지나면 취득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오른쪽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납부결과 상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영수증을 출력하는 것이 아닌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야한다.
명심하자 "납부확인서"
납부분서 확인서에서 해당되는 건을 체크한 다음 문서발급 신청을 하면
위처럼 창이 나오는데, 분할납부를 했을 경우 분할납부한것 만큼 출력해가야된다.
나의 경우 현금과 카드로 분할납을 했으니 현급납 1건, 카드납 1건 두 가지를 출력했다.
자 이렇게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그리고 확인서 출력까지 되었으니
분양권 셀프등기의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봐도 된다.
다음엔 더 재밌은
시행사에 서류 요청하기
가 기다리고있으니 잘 따라오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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