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날이 밝았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고, 등기소에 가서 당당히 셀프등기를 마무리하면 된다.
혹시나 가는 길에 깜빡하고 출력을 빼먹은 서류가 있더라도
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E폼 작성만 해두고 출력은 안 해서 현장에서 출력했다.)
그럼 아래는 등기일 필요한 서류들이다.
당일에는 괜히 떨리고 놓칠 수 있으니 전날 미리 준비해두자
필요서류 | 발급처 | 시기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위택스, 구청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 |
등기 신청서 | 인터넷 등기소(E-폼), 등기소 | 전일까지 미리 해두자 |
국민주택채권매입 | 은행(인터넷 가능) | 전일까지 미리 해두자 |
분양계약서 원본 | 시행사 | 전매 거래 시 |
정부 수입인지 | 우체국 등 | 전매는 매도, 매수인 모두 것 필요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인터넷 등기소, 등기소 | 전일까지 미리 해두자 |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 |
시행사 | 잔금 완납 후 시행사 요청 및 수령 |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대장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주민등록 |
정부24 | 전일까지 미리 해두자 |
여기까지 왔으면
1) 등기 신청서
2) 국민주택채권매입
3)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4)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토지대장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6) 집합건출물대장등본(전유부분)
7) 주민등록등초본(전부)
외에는 모두 준비 됐을거다.
이 중에서 특히 어려워 하는 것들을 노란 음영으로 표시해두었는데,
저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겠다.
1) 등기신청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E폼으로 작성해두면 된다.
틀리거나 보완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수정 안내 해주니 겁먹지말고 일단 해보자.
먼저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면 첫 화면에
"통합전자등기"가 나온다. 그걸 클릭하면 작성현황 창이 나오고 신규 작성을 누르면 된다.
그럼 총 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준비한 서류로 다 입력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기입하기 어려운 것들만 소개하자면
등기유형 :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 및 연월일 : 매매, 최초 분양 계약일(매우중요)
잔금납부일 : 잔금일(취득세 취득일자)
거래가액 : 취득세 취득금액과 동일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있는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난 한 명의 소유자만 있어서 지분은 1분의 1로 기입했다.
등기필정보 : 시행사에서 받은 등기필정보에 기입된 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 : 아래 있는 글처럼 진행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 입력하면 된다.
첨부서면 :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위의 표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들어가도록 추가하면 된다.
위에서도 말했듯 충분히 수정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가자
2)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 채권을 무슨 이유로 매입하는지는 아래 주택도기시금에 잘 나와있다.
우리에게 중요한건 <얼마짜리> 국민주택 채권을 <어떻게 매입하고> 최종적으로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그럼 먼저 위에 안내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가보자.
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를 들어가면 친절히 알려준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들어가면
매입용도, 대상물건지역,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기입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분양권이다보니 시가표준액이 없을거니까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입하면 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뭔지 모르겠으면 취득세 고지서 보면 되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일반 아파트 거래의 경우는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클릭하고 본인이 매수한 집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정보를 기입하면 채권매입금액이 나오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고객부담금 조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회되는 금액이 우리가 채권을 즉시 매도했을 경우 지불해야되는 금액이다.
이자율 반영 때문에 시중 은행이 운영되는 시간만 채권매입이 가능하니
주말이나 공휴일을 기준으로 조회하면 조회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로 가 채권매입을 진행하면 된다.
은행에서 매입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 일과 중에만 가능하니까 꼭 유념하고 진행하자.
3)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시행사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것도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데, 등기사항 확인이니까 인터넷 등기소를 간 다음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 후 시행사 정보 기입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법인을 선택하고 몇 페이지를 지나게 되는데 기본 설정된 값대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고,
등록번호 공개여부 페이지는 "미공개"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그런 다음 700원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으면 된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준비한 다음 등기소로 가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바쁘니까 등기필증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으니 우체국 등기로 서류를 받기 위해
우체국에서 5500원 정도의 우표와 우편봉투(대)를 구매한 다음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면
이렇게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처음에도 말했듯 법무사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두려워할 것 없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꼭 셀프등기로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과정을 마무리지어보길 바란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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