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셀프등기의 모든 것 - 3)시행사 서류요청 및 수령

또선생 2024. 8. 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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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우

7월 25일

 1) 전세 세입자 입주 및 전세 잔금 수령

 2) 분양권 잔금 및 중도금 대충 완납

 3) 아파트 입주(키 및 입주물품 수령) 및 하자점검

 4) 취득세 신고

 5) 시행사 서류요청(이메일)

7월 31일

 시행사에 관련 서류 수령

8월 2일

 등기 접수

일정으로 진행했다.

 

일반 아파트 거래는 잔금일에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줘서

당일 바로 등기를 접수할 수 있는데, 분양권은 시행사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요청해야되는 과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일반 부동산 거래 시 사용하지 않는 서식들이 있어

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하겠다.

필요서류 발급처 시기
부동산 실거래필증 사본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취득세 준비할 때 같이 준비
공급계약서 사본
(ex. 1,18,19 등 요청하는 페이지 있음)
전매 거래계약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수령
시공사 후불제 이자 종합영수증 시공사 미리 준비 가능
(후불제 이자 완납 후 요청)
분양금 납부 확인서 사본 입주 사무실 잔금 완납 후
중도금대출 상환확인서 은행 대출금 완납 후
매수자목록 사전입력확인서 인터넷 등기소 미리(1주일 전)
등기용 위임장(건물,토지) 보통 시행사에서 서식 제공 미리(1주일 전)

 

취득세 납부하면서 겹치는 서류가 몇 가지 있고, 당일 형성되는 서류도 몇 가지 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작성해서 PDF로 만들어두고,

당일 받는 서류들은 핸드폰에 어도비 스캔 어플을 깔아 촬영본을 PDF로 바로 만들어서

시행사에 메일 보내면 된다.

 

필요한 목록 중 이번 과정에서 처음 보는 것이

 1) 시공사 후불제 이자 종합 영수증

 2)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3) 등기용 위임장(건물, 토지)

세 가지일 것이다.

 

먼저 1)시공사 후불제 이자 종합 영수증은 생각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는데,

거래하면서 받게되는 각종 서류에 있는 시공사 연락처로 전화해서(시행사 아니고 시공사) 요청하면 메일로 발송해준다.

 

그럼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는 매수자목록 사전입력 확인서와 등기용 위임장을 준비해보겠다.

 

2)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매수자목록 사전입력 확인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생각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다.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작성 이유는

일반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중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분양권 거래에서도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거기에 매수인의 인적정보가 담기는데

그 정보가 기입되기 위한 준비서류로 생각하면 된다.

 

인터넷 등기소 → 등기 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 매도용 매수자등록

으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법인을 찾는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되는 내용의 정보를 기입하고 검색하면 여러 시행사 정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럴땐 보통 제일 위에 있는게 정답 같지만 틀릴 수도 있으니 시행사에 전화해서 등기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준다.

알려준 법인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개인정보 입력하는 것이 나오는데,

매수인 인적사항 기입하고 저장, 그리고 출력까지 해주면 된다.

법인 찾는게 어렵고 이걸 왜 해야하지 의문이 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한 달이라서, 나는 미리 준비했었다. 출력된 이미지도 심플하니 쉬울 것 같지 않나.

 

3) 등기용 위임장

이거 작성하면서 틀릴까봐 고민 많이하고 이것저것 엄청 많이 찾아봤던 것 같다.

이젠 이것저것 찾지말고 밑에 있는것만 보자.

1.(샘플)등기 위임장-건물+토지.hwp
0.03MB

 

첨부하는 파일은 시행사에서 공유했던 파일이다.

먼저 부동산의 표시에 들어갈 모든 정보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집합건물> 나오니 그것을 준비해둔다.

 

어디를 보고 기입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겠다.

 1) 동 건물의 표시 : 1페이지 상단 등 여러곳
 2) 건물의 번호 : 1페이지 상단 등 여러곳

 3) 고유번호 : 1페이지 오른쪽 상단

 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3페이지 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에 있다.

 5) 대지권의 종류 : 3페이지 쯤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적혀있을거다.

 6) 대지권의 비율 : 위와 동일

 7)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분양 계약서에있는 처음 분양받았던 사람이 거래한 날짜를 기입해야된다!

 8) 등기의무자 : 시행사 정보 기입하면 된다.

 9) 등기권리자 : 매수인 정보 기입하면 된다.

 

처음 보는 위임장이라 덜컥 겁이 날 수 있지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공급계약서만 준비돼있다면 아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설명해두었고, 나머지 서류들은 쉽게 준비할 수 있을거다.

준비 다 됐으면, 위에서 안내했던대로 PDF로 준비 다 한 다음 메일을 보내면 되는데,

시행사마다 요구하는 파일명과 메일제목 등이 있을거다.

준수해서 메일 발송하면 되고, 혹시나 누락되거나 틀린게 있으면 빠르게 수정해야되니

메일 보내고 시행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달라고 하면 피드백 바로바로 해준다.

꼭 연락하시길!

 

시행사마다 다르지만 바쁜 기간에는 2주까지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같은 경우 7월 25일 메일 보내서 7월 31일 수령했다. 워크데이로 5일 걸렸다.

또 직접 수령이 필수인 곳 도 있고 우체국 등기도 있는 것 같으니 미리 잘 알아보시길!

 

그럼 시행사에서

 1) 매도용 인감 증명서

 2) 등기필 정보
 3)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세 서류를 줄 것이다.

 

그럼 이제 등기 할 완료 되었으니 당당하게 등기를 하러 가자!

 

[이전 글 참고하면서 따라오면 더 쉽게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셀프등기의 모든 것 - 1)셀프등기를 해야되는 이유 및 거래 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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